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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권 받고 나서 한국 왔다갔다 하면서 생기는 세금 이슈 — 실제 겪은 3가지

시민권생활자·2026. 3. 21.·조회 3
국가
호주
나이대
40대
비자 유형
시민권
호주 시민권 취득 후 2년째 한국과 호주를 왕복 중입니다. 세무사님 도움 받았지만, 본인도 알아야 질문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어서 제가 직접 겪은 것 공유합니다. 세부 수치는 2025-26 기준이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전문가 확인 필수입니다. 1. 거주자 판정이 생각보다 까다롭다 호주 국세청(ATO)은 단순 체류일만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. - 주거지 (집을 어디에 유지하는가) - 가족 위치 - 경제적 활동 중심지 이 3가지를 종합합니다. 저는 183일 미만 호주 체류했는데도 ATO가 tax resident로 판단했어요. 한국 아파트를 정리하고 호주에만 집을 유지한 게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. 2. 한국 아파트 매도 타이밍 — 시민권 취득 전 vs 후 시민권 취득 후 매도 시 호주 CGT(양도소득세)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- 호주 거주자가 된 시점의 시장가가 기준이라 그 이전 미실현 상승분은 제외 가능하지만, 한국에 보유한 기간 중의 상승분이 호주 과세 대상으로 넘어옵니다. - 한국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과 호주 CGT는 별개로 양국 모두 신고가 필요. 저는 거주자 전환 시점에 전문 감정을 받아놓는 걸 강력히 추천받았습니다. 3. 해외금융계좌 신고 호주는 한국과 CRS로 자동 정보교환 중이에요. 한국 은행 잔고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호주 세무신고 시 공개 대상입니다. 신고 누락으로 나중에 발견되면 가산세가 큽니다. 처음부터 같이 신고하는 게 훨씬 저렴해요. 결론: 시민권 받고 나서 한국 자산 정리 계획이 있으시면, 정리 "전"에 세무사 상담부터 받으세요. 수백만원 단위로 결과가 달라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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